교육

전교조 강원 ‘체험학습 조례 개정 촉구’ 교사 3,477명 서명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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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최고봉)는 현장체험학습 조례 개정을 촉구하며 강원도 내 교사 3,477명의 서명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서명운동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진행됐다.

강원지부는 조례 개정을 요구하며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을 명시적으로 허용 △안전관리 보조인력 지원을 예산이 아닌 ‘실제 인력’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지부는 “개정 학교안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의 법적 책임 우려가 여전하다”며 “외부 전문가나 기관이 학교를 방문해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은 이동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고 학교 내 안전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조인력 지원은 강원도의 지역 특수성과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 인력 지원 방식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봉 지부장은 “체험학습은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교사의 희생으로만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례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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