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 차단기에 이마를 부딪쳐서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무원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작했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한 지자체 청사 설치돼있는 주차 차단기에 이마를 부딪쳐서 다쳤다며 영조물 배상 사고를 청구했으나 ‘전적으로 A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면책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공무원들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를 조작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군청을 찾아가 “경찰조사 받고 온 사람이 누구냐”며 흉기로 자기 배를 긋고 이를 제지하려고 공무원들이 다가오자 흉기를 든 채 “가까이 오지마”라며 말하고 제압된 이후에도 욕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으며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