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가 17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이날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포함된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와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 해당 조항이 실제 지역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한 보완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제68조의3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에는 ‘다목적댐에서 발생하는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및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의 100분의 20을 댐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기금에 내야 한다’고 돼있다.
박기영 연구회장은 “댐이라는 국가 기반시설 뒤에는 지역 주민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며 “간담회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