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17일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도 장기 재직시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자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군인 및 군무원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국가안보와 국방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한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방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이 장기 재직한 경우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 연구기관 연구원들은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음에도 헌신에 대한 보상이 부족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안보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주역들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