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최고봉)는 16일 성명을 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말단 교직원 78명을 고발하기 전에 책임자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은 강원학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교사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일괄 고발했지만, 이를 가능하게 했던 위계적 구조와 관리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분담해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합의된 갹출’로 해석했지만, 판례 취지와 유권해석의 최근 경향에 어긋난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누구든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은 사안”이라며 “이는 법적 의무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상급자의 지시나 부당한 관행 등 금품 제공의 특수한 상황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강원학원 관리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으며, 강원지부가 주장한 ‘경징계 수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성명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교육청에 ‘왜 직무유기를 하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