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비협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변호인단의 행위는 수사 방해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대기실에 머무르고 있다"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곧 출석 거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법정 방청석에만 앉아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날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그러나 오후 1시 30분 재개하려던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진행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단됐다.
문제를 제기한 인물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으로, 변호인단은 그가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점을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할 수 없다"며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없었고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피고발 사실만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면 형사사법 절차가 마비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전직 대통령이라도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법은 없다"며, 조사자 교체 요구는 경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계속된 불응 시 윤 전 대통령을 형사소송법상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팀은 변호인단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및 변호사협회에 대한 징계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법에는 수사 방해 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홍일, 채명성, 송진호,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검팀은 조사자 지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누구에게 수사받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체포 방해 관련 질문에는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상 녹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체포 방해 혐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조사가 무산되면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23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소환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당시 상황을 조사하며 준비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