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접경지 군납농가 숨통 트일 ‘군급식기본법’ 제정안 국방위 통과…이번에는 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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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법안,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국방위 통과한 바 있어
접경지 포함 대규모 급식인원 있는 군부대에 해당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 내용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급식기본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급식의 질을 높이고 접경지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지 주목된다.

한 의원이 앞서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하고, 황희 의원의 법안과 통합·조정한 군인급식기본법안(대안)은 지난 25일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접경지역을 포함해 대규모 급식인원 있는 군부대에 해당 지역이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납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정안이다. 군 급식 원재료를 공급하는 접경지역 농가를 비롯한 군납농가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현재 군인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군 급식 부실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현행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만으로는 군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미 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국방위를 통과했지만 당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법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한기호 의원은 "군 급식은 장병들의 전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법안을 통해 장병들의 군 급식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을 통해 농민들도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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