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정하 의원, 동물 학대 처벌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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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유기 비롯해 동물 학대 행위 처벌 수위 상향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 높이고 건강한 문화 확산”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이 17일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동물 유기 등 학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1,074건, 2022년 1,181건, 2023년 1,146건, 2024년 1,293건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동물 학대의 경우 범죄 양상과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또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육 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서 87.8%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국민 다수가 동물 학대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하 의원은 “경미한 학대 행위라도 향후 중대한 동물학대나 반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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