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이 17일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동물 유기 등 학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1,074건, 2022년 1,181건, 2023년 1,146건, 2024년 1,293건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동물 학대의 경우 범죄 양상과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또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육 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서 87.8%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국민 다수가 동물 학대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하 의원은 “경미한 학대 행위라도 향후 중대한 동물학대나 반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