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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9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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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릉시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제1기분 자동차세 총 95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 세액을 6월에 부과하며,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월과 12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문의:세무과 세정부서(640-5062, 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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