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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국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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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틀 만인 6일 현재 14만 4443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 성립 요건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다. 해당 청원의 소관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원 내용은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청원 측은 이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의 행태가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하여해 "TV 토론 논란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천 권한대행은 "토론 이후 지지율이 잠시 하락했다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막판에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한 것이 눈에 띄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개혁신당이 이 의원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당세가 약했다"며 "국민들이 개혁신당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고, 이것이 이 의원의 인물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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