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선 투표보조 차별사례 모집

장애인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를 받지 못한 차별 사례를 8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오는 8일까지 차별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투표보조 소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경우 투표보조가 필요할 시 정당한 편의를 요구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공해야하지만 투표보조 지원내용에 시각장애와 신체장애만 적용돼 다른 장애유형은 투표보조를 지원받을 수 없다”며 “매 선거 때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별사례 접수는 연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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