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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산부인과 의료과실 의심 사고'…검찰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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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해당병원 의사 사전구속영장 신청 거부

◇사진=연합뉴스.

속초 한 산부인과의 의료과실 의심 사고에 대해 경찰이 해당병원 의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24년 7월24일 오전 10시5분께 해당 병원에서 20대 여성 B씨는 A씨에게 시술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져 도내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폐동맥이 막히면서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의료전문 기관의 감정 결과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병원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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