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태백 지역 모 기관단체장 공무원을 때린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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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지역의 한 기관단체장이 공무원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태백 지역 기관단체장 A씨는 지난 30일 태백 통리의 한 상가에서 태백시청 공무원 B씨의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A씨가 시로부터 임대 받은 상가의 배관시설 수리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과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폭행 사실은 부인했다.

A씨는 "그동안 쌓여 있던 일이 있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지며 과한 행동을 했다"며 "다만 A씨를 때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 하기 위해 B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문자도 보냈다"며 "언어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접촉 부분은 공식적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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