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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엄윤순 위원장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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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사업 종료 등 이유… 인권위 권고 수용

◇엄윤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인제)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외국인 여성의 인권 침해와 인종적 차별 논란 속에, 지난해 사업이 종료되면서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폐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강원도가 이 사업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그동안 농어촌의 비혼 남성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장려하며, 여성 인권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이 이주 여성의 생활 안정이나 정착 지원보다는 결혼 성사 여부에만 집중되면서, 구조적으로 매매혼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조례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폐지를 권고했고, 도의회는 이를 수용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엄 위원장은 “이번 폐지는 이주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정책 마련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폐지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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