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횡성군은 지역 내 군용기 소음피해 주민 1만6,000여명에게 보상금 44억6,00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최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했다. 지급대상은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만6,081명으로 이달 말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개별 발송한 뒤 오는 8월 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2024년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지난해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단 신청기간을 놓친 주민들은 내년 1~2월 중 소급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제1종 구역 기준 최대 1인당 최대 72만원까지 지급된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7월5일까지 군소음보상팀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시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 보상이 이뤄진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현실화와 함께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