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28일부터 6·3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금지기간 이전 이뤄진 조사는 공표·인용 가능
KBS·MBC·SBS 전국 유권자 10만명 출구조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송사들의 선거 중계 부스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6·3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 보도가 28일부터 금지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대선 6일 전인 이날부터 투표일인 6월3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금지 기간 전 조사한 경우, 조사 기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다. 그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밝힌 위반 사례로는 선거일 전 6일 이후 실시한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선거일 전 6일 이전에 실시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후보자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가 있다.

한편 대통령 선거 당선자 예측을 위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출구 조사를 실시한다. 투표일인 6월 3일 전국 32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사전투표자 예측을 위한 전화 조사도 이뤄진다.

당선자 예측과 예상 득표율은 투표 마감 10분 후인 6월 3일 오후 8시 10분부터 출처를 표기하는 조건으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