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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사칭하며 다수 여성들에게 수억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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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3년6개월 선고

전직 경찰관을 사칭하며 다수 여성들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 서울의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는 B씨에게 “전직 경찰관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매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서울 신시가지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낙찰 받았다며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2019년 8월까지 155회에 걸쳐 4억9,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2월 서울의 라이브카페 종업원인 C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 수십억원의 자산가로 행세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변호사와 동업중인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11회에 걸쳐 6,9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제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력과 돈의 용도 등을 속여 수억원을 편취했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수회 실형 선고를 받는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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