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장재희)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한편,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강원교총은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개정됐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는 현행 법체계는 또 다른 아동학대를 가하는 모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교총은 아울러 △민원처리 체계 전면 점검 △악성 민원 고발 체계 운영 △학교 및 교육청 민원대응팀 인력 확충 △감정적 민원 차단 의무화 △민원대응 역량 강화 등의 제도적 정비와 교육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선생님이 안전해야 아이들도 안전하다”며 “교사가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