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30대가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3일 강원도 원주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10분간 3회에 걸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음주 감지기 결과를 근거로 호흡 측정을 요구했으나 “술은 마셨지만,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운전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 이중 1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도 경찰에게 운전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