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정류장에서 13살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12일 오후 4시44분께 강원도 원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당시 13세)양에게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측은 재판과정에서 손가락으로 무릎을 살짝 만졌으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모순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CCTV 영상 등도 진술에 부합한다”며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데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