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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300억원대 마약 생산·유통 시도한 조직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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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만명 동시 투약 가능…총책 징역 25년 선고

강원도에서 122만명이 투약 가능한 마약을 만들고 유통을 시도한 국제 마약 조직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제조 총책 A(34)씨와 국내 판매 총책인 캐나다 국적 B(56)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액상 마약 보관·관리책 C(41)씨는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

A씨 등은 2024년 6월∼7월 강원도의 한 공장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생산한 마약은 시가 300억원에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이들은 2020년∼2021년께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부산항으로 밀수한 액상 코카인을 넘겨 받아 고체 형태로 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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