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원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14일 다른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 등 총 7명에게 도내 음식점 2곳에서 8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서 사위등재(거짓등재) 혐의로 모 노인복지시설의 장 A씨와 직원 B씨를 동해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달 25일 시설 내 5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가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