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대 노모에게 돈을 달라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11일 90대 노모 집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깨어진 그릇으로 자해하면서 “내가 죽고 다 죽이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6월19일에도 노모 집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안방에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요구한 돈을 안 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집에서 나갈 때 곱게 안 나갈 것”이라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죄질,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