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5차로에서 2차로까지 급변경 하다 교통사고 유발하고도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방향지시등 켜고 이동했으므로 과실 없다" 주장했지만 유죄

5차로를 달리다 2차로까지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비접촉 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7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경기 시흥시 논곡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중 2차까지 '급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를 달리던 B씨 승용차와 1차로에 있던 C씨 승합차 간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A씨 차량을 피해 1차로로 핸들을 돌렸다가 C씨 승합차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를 비롯해 24개월 된 아이 등이 다쳤고 전복돼 부서진 차량은 폐차해야 했다. 또 C씨를 포함한 승합차 탑승자들 역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결국 뺑소니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이동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건 '다른 차량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경우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했다는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사고 당시 B씨 차량이 한 바퀴 회전하며 전복되는 충격음이 A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될 정도로 큰 점을 근거로 B씨가 A씨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후방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형에 있어서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들어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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