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가 어업인과 어선원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오는 7월 4일까지 2025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어가직불제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 어업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허가 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인 어업인, 신고어업인(겸업 제외), 양식업면허,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2024년 기준 판매금액이 1억원 미만인 어업인 등이 포함된다.
직불금 지급요청을 모두 갖춘 어가에는 130만원이 지급된다.
어선원 직불제 신청대상은 어선 소유자와 2024년 연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으로,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130만원이 지급된다. 단, 가족 어선원과 어선 소유자는 제외된다.
소규모어가직불제와 어선원직불제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 어업 외 종합소득(개인 2,000만원, 가구 4,500만원 미만), 어촌 지역 거주 등 자세한 지급 요건은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