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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5년도 빈집 활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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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가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 활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무허가, 대수선 등 인허가 대상을 제외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다문화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에 우선순위로 주변시세의 반값에 3년간 전·월세 임대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리모델링 공사비의 최대 70% 한도로 동당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본인 소유 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가구·집기 구입·설치는 불가능하다.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시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 건축과 주택팀((033)550-3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빈집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주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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