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가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돼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우편 발송의 경우 10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해야 한다. 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나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대상이다.
선상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돼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신고할 수 있다. 선상투표를 신고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5월26일 전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