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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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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공사업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소방산업진흥법’ 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유사 업종에서도 공공 발주 공사 수행 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계상 의무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번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전기공사 사고의 신속한 피해 구제 담보를 통해 사회 안전망 확충과 전기공사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 관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보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규 의원은 “전기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핵심기반산업인 만큼, 이번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기 산업 분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전기 산업 종사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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