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26일 강원도 전역에 산불 발생 위험을 알리는 안전 안내 문자를 수차례 발송했다.
산림청 등은 안내 문자를 통해 "동해안, 경북지역에 강풍이 예상되니 산림주변에 불씨 취급에 주의 바랍니다"라며 "과실로 인해 산불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이날 오후 "강풍으로 작은 부주의가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소각 행위 금지, 화목보일러 불씨 주의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전 안내 문자 통해 수차례 산불 발생 위험을 안내했다.
홍천군 등 각 자치단체 역시 지역내 주민들에게 산불 발생 위험을 안내하며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는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대형산불 위험예보'를 발령했다.
이날 일대에 초속 20m(산지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속 6m 속도로 바람이 불면 무풍일 때보다 산불 확산 속도가 26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말 경북 의성 산불의 경우 초속 27.6m 강풍 등의 영향으로 12시간 만에 산불이 49km를 이동해 일대에 큰 피해를 줬다.
오정학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은 "오늘부터 영동지방은 양간지풍의 영향권에 놓임에 따라 고온 건조한 돌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큰 만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나 농업 부산물을 태우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