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72)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재판장인 이현복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내고 올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됐다.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시절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전속연구관을 지냈다.
앞서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전주지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 담당 재판부(형사합의27부)에 배당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법원은 일단 문 전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검찰은 두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 등이 대부분 동일하다며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중앙지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는 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2018년 1∼2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돼 같은 시기 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에 이 전 대통령과 법원에 함께 출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21일 함께 구속기소 돼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받았다.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 군 생활을 하다 정권을 잡은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와 기업인 등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끌어모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이뤄졌다.
문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민주화 이후 여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전·현직 대통령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