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산림이용진흥지구’ 2호 지정 시작, 내실 기해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이용진흥지구’ 2호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호로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이 지정된 데 이어, 올해는 춘천, 강릉, 횡성, 평창, 인제 등 5곳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림 규제를 일괄 해제함으로써 쉼터와 관광시설, 레포츠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지는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 중 하나다.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대가 높지만, 그만큼 사업의 내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원도는 국토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로 인해 각종 규제에 따른 개발 제약이 커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단순히 규제를 푸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생태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끌어 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진흥지구는 한시적인 특례가 아닌 영구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졸속 추진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남길 수 있다. 현재 후보지로 검토 중인 5곳은 각기 지역적 특색과 관광자원을 갖춘 곳들이다. 춘천의 삼악산관광지와 강릉의 어흘리 관광지, 평창 청옥산 산림정원 등은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한 세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개발과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가 균형을 이뤄야 진정한 의미의 산림이용진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원도가 속도보다는 내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다. 진흥지구 지정이 단지 ‘규제 해제’에 머무를 경우 난개발이나 환경 훼손이라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지역 생태계가 훼손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이번 2호 지정 과정에서부터 종합적인 기본구상과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향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선시돼야 할 것은 주민의 참여다. 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의 유지와 관리는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운영이 아닌, 주민과의 협력 속에서 이뤄져야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주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익 공유 체계와 생태 교육, 일자리 연계 등의 요소가 통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강원도는 이러한 점들을 정책 구상 초기 단계부터 반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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