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전국 최초로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원주시에서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논의가 추진돼 주목된다.
손준기 시의원은 제257회 임시회에 '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최초 조례로서, 올해 사업 종료를 앞둔 춘천과 강릉 등이 조만간 사업이 종료되는 다른 자치단체에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조례안은 원주시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등을 담아 '문화도시 원주'의 지속과 발전을 도모한다.
법정문화도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법'을 토대로 지역 고유문화가 자생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했다. 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한 7개 자치단체 중 한 곳이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문화도시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선정된 이듬해부터 향후 5년간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원주의 경우 지난해 말 사업이 종료됐다.
손 의원은 "문화도시 사후관리계획은 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정부 예산 지원은 종료됐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쌓은 시의 문화적인 역량을 이어가고 지역 공동체에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