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신문협회, '뉴스 무단 이용’ 네이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24일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문협회가 신고서에서 지적한 네이버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네이버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1-학습한 점. 둘째,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셋째,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Cue:, AI 브리핑)에서 뉴스 콘텐츠 부당 이용(무단 복제, 원문의 맥락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 출처 미표시 또는 허위 출처 표시 등)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한 점 등이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가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및 제45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를 비롯해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피해를 넘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지난 6일 신문협회 생성형 AI 대응협의체에서 AI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025.2.6 사진=한국신문협회 제공

또 “플랫폼 기업이 정당한 대가 없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해 이익을 극하는 동안,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는 결국 양질의 뉴스 생산 위축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고는 개별 기업의 불공정 행위 시정을 넘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언론 다양성 확보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AI 시대에 뉴스 생산자 및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립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건강한 여론 생태계를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AI 발전의 토대가 되는 콘텐츠 생태계 자체를 황폐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밝힌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안의 -2-중대성을 인식하고, 시장 질서 회복과 언론 및 AI 산업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신문협회는 지난 2월 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신문협회는 “먼저 생성형 AI 서비스에 뉴스를 학습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오픈AI·구글 등 해외 생성형 AI기업도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신문협회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정위 제소를 추진한다”고 했다.

올해 1월 지상파 3사는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생성형 AI 학습에 무단 활용했다며 앞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AI 학습에 사용되는 뉴스 데이터의 저작권 등을 두고 AI 기업과 언론사 간 긴장관계가 지속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언론계의 AI 기업 대상 소송, 제소 움직임이 본격화된 모습이다.

이번 사건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은 “세계적으로도 언론사와 AI 개발사·디지털 플랫폼 간의 공정한 관계 정립을 위한 경쟁 당국의 조사나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우리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