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 소문에 격분해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12일 아내 B씨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 아스팔트 바닥에 내리치는 등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자녀 2명의 양육문제로 다툼이 계속돼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별거 중인 B씨의 외도 소문을 듣고 사실 확인을 위해 B씨의 집 근처를 찾았고 A씨는 그곳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범행으로 보이는 점, 합의로 보기에는 의미가 충분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친부와 합의한 점, 자녀들을 위해 뒤늦게나마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