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중기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배달앱을 안 쓰는 소상공인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접수를 시작했다.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다. 이번 확인지급은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 존재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등이다.

아울러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하면 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