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장석삼)가 23일 호텔·콘도업, 관광식당업에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비전문취업(E9) 비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환동해관 본관1층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E9 비자제도 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비전문 분야 업종에서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 비자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E9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를 ‘음식점업’에서는 전국적으로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호텔·콘도업’에서는 서울, 강원, 제주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협회는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실제 호텔·콘도업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인력파견 용역업체와 호텔 및 콘도 업체 간 일대일 전속계약만을 허용,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인력 파견 자체를 기피하게 돼 실질적인 외국인 채용 수요조차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숙박업의 특성상 시설관리·세탁 등 다양한 직무에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범위가 주방보조 및 객실청소 등 일부 분야로 제한돼 인력난 해소가 어렵다”면서 “내국인 고용 인원에 비례해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도록 규정된 점도 강원자치도와 같은 지방소멸지역에서는 해당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인력이 없어 외국인 채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용역업체와 호텔·콘도업체 간 일대 다수 계약 허용, E9 비자 근로자의 업무 범위 확대, 내국인 고용 기준 완화 또는 예외 지역으로 지정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장석삼 회장은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체는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이지만 인력난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해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 제기 등 많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며 “특히 고령인구 증가와 젊은 층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자치도의 현실을 감안해 E9 비자제도가 지역경제의 핵심인 관광업계에 기회와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