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정하 의원, 수화언어 교과 과목 도입 추진…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수화언어 학교 교육과정, 교과 과목에 포함하는 내용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이 23일 수화 언어의 인식 개선과 청각장애인과의 소통 증진을 위해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화 언어를 초등·중학교 교육과정과 교과목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한국 수화 언어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인정하고 그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2016년 법 제정 이후 9년이 지났음에도 청각장애인들은 법에 명시된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수화 언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수화 언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꾸준히 나왔다.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화 언어를 외국어로 인정하거나 초등·중학교와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채택해 소통의 장벽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최근 방송이나 영상물에서 수화통역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고 수화교육도 미비한 실정”이라며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언어적 차별 없이 소통하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화 언어의 교과과정 포함을 통한 빠른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화 언어의 교과목 도입을 통해 수화 언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양질의 교육인력도 함께 양성해 모든 국민이 소통의 장벽 없이 대등한 조건과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