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전합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선고 당일 상고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이 기간을 넘겨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이제 배당이 된 만큼 대선일인 6월 3일에 앞서 선고하는 것도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