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주민간 참극 부르는 층간소음…강원도 5년간 층간소음 분쟁 1,6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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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다툼 넘어 형사사건으로 번져
층간소음 분쟁 폭증 대안마련 시급
경실련 특별법 제정 소음차단 주장
전문가들 “소음 피해 주관적 범위”

◇강원도에서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면서 단순 다툼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봉천동 방화사건 용의자인 60대 남성도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 봉천동 방화사건의 원인이 '층간 소음' 갈등에 유력한 것으로 조사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층간소음 분쟁이 폭증하는데다 분쟁 유형이 참극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강원도내에서는 2024년 9월 20대 여성이 사는 위층에 찾아가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는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리는 등의 스토킹 혐의로 50대 남성이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앞서 같은해 6월 강원도 원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에 “아이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고 여러차례 찾아가 인터폰을 누른 40대 여성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층간소음 분란이 이웃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위협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실제 한국환경공단의 강원지역 층간소음 접수현황(온라인+현장진단)에 따르면 2020년 455건, 2021년 366건, 2022년 311건, 2023년 326건, 2024년 227건 등 5년간 1,685건에 달했다. 직전 5년(2015년~2019년) 1,149건 대비 500건 이상 늘어났다.

층간소음에 따른 주민간 충돌은 계속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신축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준공검사를 불허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피해가 소음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주관적인 범위이고 일률적인 법적 제한은 공동체 생활 중심의 아파트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성국 강원도건축사회 부회장은 “데시벨 중심의 소음도 기준치가 객관적인 층간소음 피해의 잣대가 될 수는 없다”며 “똑같은 소음이라도 층별, 시간대별, 상황별 등으로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어 정확한 규정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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