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객이 탑승한 시내버스로 승용차를 위협하고 운전자까지 폭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17일 오후 1시48분께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B(33)씨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버스 진행방향으로 갑자기 진입한데 격분해 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내려 승용차를 세우고 버스에서 내려 손가락으로 B씨의 얼굴을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하던 버스의 진로를 급하게 변경해 피해자 차량의 앞을 막아서는 등 피해자뿐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까지 담보로 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