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을 신청받는다.

올해 한시로 실시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신속지급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8개 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 실적을 기준으로 별도의 증빙 없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미 신청접수가 완료됐다.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하게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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