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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코카인 2톤 해양 밀반입 선원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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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속보=동해지방해양경찰청·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일 강릉시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본보 지난 8일자 5면 보도)과 관련, 코카인 운송 밀반입에 관여한 필리핀 선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미 하선한 공범인 필리핀 선원 4명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6명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에 나섰다.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필리핀 선원 2명은 지난 2월께 중남미에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모바일 메신저 hats APP 등을 통해 중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L호’ 선박에 적재해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마약상에게 운송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조건으로 1인당 300~400만 페소(한화 약 7,500만원~1억원 상당)를 받기로 했다.

이어 2월8일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하던 중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 코카인 약 2톤을 넘겨받아 선박 기관실에 숨긴채 충남 당진항,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을 거쳐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께 옥계항으로 최종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총 5차례 해상에서 코카인을 다른 선박으로 옮길 계획이 있었으나, 기상 여건 등으로 실패했으며 특히 옥계항을 출항한 후에도 다른 선박과 접선해 코카인을 옮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신경진 합동수사본부장(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현재까지 드러난 필리핀 선원 2명 외에도 현재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에서 공범 또는 방조범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선한 선원 및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미국연방수사국(FBI), 미국마약단속국(DEA) 및 경찰청과 공조해 필리핀 수사기관 등과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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