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탈한 40대가 재복무하며 또 무단결근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04년 9월21일 이유 없이 복무 이탈한 후 같은해 10월7일부터 2024년 10월27일까지 소재 불명으로 복무 정지됐다. 이어 2024년 10월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게 됐으나 같은해 11월1일까지 5일, 또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등 8일 이상 무단 복무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10월 병역담당 공무원이 2개월 남짓만 근무하면 병역의무기간이 종료돼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성실히 복무해 달라고 설득했지만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계 곤란 등으로 제대로 복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무단이탈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가정환경이 불우해 노숙하고 폐지를 주워 생계비를 마련하는 등 참작할만한 요인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