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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 돈 빌려주고 성매매 강요한 마사지업소 운영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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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영리악취·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처벌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성매매를 강요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영리약취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태국인 B(40)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마사지 시술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10월 불법체류중인 태국인 여성 C씨에게 업소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1,6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A씨는 마사지 업소 실장이자 연인관계인 B씨와 함께 C씨에게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지속해서 요구한 혐의다. 또 C씨를 감금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불량하고 B씨 역할도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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