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다거나 생활비와 방세가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동창과 동네 선배, 지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다"며 200만원을 뜯었고, 지인에게도 같은 구실로 80만원을 뜯었다.
그는 다른 동창생들과 동네 선배에게도 "생활비와 방세가 필요하다"거나 "근무 중인 휴대전화 판매 사업장 운영이 정지돼 돈이 필요하다"는 등 총 6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가로챘다.
박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며 "갚지 못한 피해액이 약 1억3천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