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 무단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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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진=연합뉴스

전 국민을 공분케 했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했던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담은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제보나 인터넷에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처럼 영상에 담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확산시키는 현상이 이제는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하여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23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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