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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이제 ‘0원’

군,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80여종의 민원서류 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

◇고성군청 전경.

【고성】 고성군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군은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라 기존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부과되던 1,000~2,000원의 수수료가 앞으로 면제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80여종의 민원서류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군은 군청 민원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요 공공시설 등 지역 내 총 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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