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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철 도의원 “도로복구 불량” 지적에…강원자치도 처리규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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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철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을 마련해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3월 도정질문에서 이무철(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이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문제를 지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강원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의 유지보수 및 보강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규칙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사고 위험 구간이나 사고 다발 구간의 경우, 굴착 공사 이후 즉시 항구 복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포장 후 도색 전에는 라바콘과 고휘도 반사 테이프 등 시선 유도 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하고, 차선 도색이 끝난 뒤 6개월 후에는 하자 검사를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도색 불량이 의심될 경우, 시점과 무관하게 즉시 하자 검사를 시행하며, 이상이 확인되면 재시공과 재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이무철 도의원의 지적이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도정질문에서 “도로 굴착에 따른 복구 이후 도로의 균열과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도색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이것이 잠재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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