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대상 폭행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나 관계기관의 대응 시스템은 취약하고 예방 또는 사후관리 대책도 부실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2월 도내 한 장애인지원센터 직원 A씨가 시설 이용자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장애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나무막대기로 때리는 등 장기간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지적장애인 B씨는 2024년 4월14일 새벽 2시30분께 중학교 동창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동창생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동창생은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라이터를 이용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장애인에 대한 폭행·학대가 충격적인 강력사건까지 이어신 셈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미흡하다. 우선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과 정부기관의 통계가 제각각이고 서로 공유도 되지 않는다. 경찰청이 서미화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 장애인복지법 위반 검거현황은 2021년 3건, 2022년 11건, 2023년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학대보고서의 강원도 학대의심사례 신거건수는 2021년 120건, 2022년 125건, 2023년 109건 등이다.
특히 예방 또는 재발방지 대책도 허술하다.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학대 예방 교육,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인권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확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계선 관장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례와 같이 사회적 인식 개선과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적극적인 대처로 장애인 학대·폭행 신고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다양한 학대·폭행 의심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