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를 도살한 60대가 항소심에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13일 강원도 홍천군의 주거지에서 B씨가 데려온 개 2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개 3마리를 같은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도 받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의 현재 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 즉일선고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즉일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